박성준 ‘20억 이하’ 1주택에 종부세 면제 개정안

2022.07.19 12:35:55 호수 0호

60세 이상 1가구1주택 어르신 상속·증여 시 납부 유예도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이나 증여 시까지 납부 유예하도록 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 추가로 5억원을 공제해 1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기존 5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해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변경한다.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상향할 경우 시세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박 의원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억을 훌쩍 넘어서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 사실상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는 이용빈·이수진·정일영·정태호·최인호·홍성국·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민형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mylee06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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