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2.06.30 10:07:02 호수 0호

특허청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 모니터링단의 법적 근거 마련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30일,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해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도 증가해 건전한 산업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특허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해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했다. 

이는 약 3조원 수준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고, 별도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자체 모니터링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상표권의 침해 단속에 효과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상품판매 매개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게 하도록 해 상표권 권리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상표권 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온라인 쇼핑의 위조품 불법 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mylee06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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