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손보기로 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장관은 전날 열렸던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작업은 소년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검찰국‧범정국‧교정본부가 협력해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출 경우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나올 수 있는 점도 감안해 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촉법소년은 8474명(2021년)이었으며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던 바 있고 이번 한 장관의 주문이 공식적으로 나온 만큼 하향 조정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