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2022.05.24 13:35:39 호수 1376호

“무너진 법치주의 다시 세워주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과 법원은 문재인정부 5년 내내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했다. 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두 기관을 개혁 대상으로 삼고 대수술에 돌입했다. 개혁의 결과는 시간이 말해주는 법. 문정부의 사법개혁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만나 그 질문을 던져봤다.



“저 검사 시절에는 (수사 하느라)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하면 편할 것 같아요. 수사하지 않아도 월급은 따박따박 나올 테니까요.”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초토화된 친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그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바른시민회의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조리, 부패,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먼저 바른 사람이 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단체명에 ‘바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박 공동대표는 검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 <법률신문> 편집위원 등 평생 법조계에서 활동했다. 

박 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엉터리’ ‘미친 짓’ ‘듣보잡’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가 단 5년 만에 망가진 상황에 큰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 우려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시청에서 박 공동대표를 만났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돌입하던 시기였다.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서 민주당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꿰어졌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뒤 검수완박 법안 공포 이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한 차례 더 박 공동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박 공동대표와의 일문일답.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평가한다면?

▲문재인정부는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임기 내내 추진했다. 임기 말에 이른 현 시점에서 5년을 되돌아봤을 때 사법개혁은 허위, 거짓된 개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는 개혁이라고 포장하면서 결국 검찰과 사법부를 탄압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사실상 실패
한동훈 임명 개혁 위해 절대 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검찰과 사법부는 공정성·중립성·독립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하지만 문정부 들어 대법원 구성이 진보 편향적으로 바뀌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3분의 2 이상 진보 성향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사법부가 진영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검찰은 어떤가?

▲검찰은 사법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정부는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과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등 입법을 통해 1차 검찰개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에는 6대 범죄 수사권만 남았다. 불과 2년도 안 돼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 그마저도 박탈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은 입법부터 공포까지 한 달 만에 처리됐다.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이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해 결국 당선됐다. 이것만큼 문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을까. 사법부는 최근 법관회의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5년 동안 잠재돼있던 법관들의 불만이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공포됐다

▲우리나라 검사 제도는 기소가 아니라 사건 수사, 조사가 본질이고 핵심이다. 수사와 조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는 대전제가 된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의사로 비유하면 진찰권을 박탈하고 처방권만 주는 셈이다. 판사를 예로 들면 재판권을 박탈하고 선고권만 남기는 것이다.

“검수완박? 의사에 진찰권 
박탈하고 처방권만 주는 셈”

-검수완박 후폭풍은 어느 정도일까?

▲정책의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으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립 이후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이전 정부 때와 비교해 배가 됐다. 이는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다. 뒤늦게 실현되는 정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가 필요한 순간에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진정한 정의라고 할 수 있나?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면?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겨주겠다고 했다. 국민이 고소·고발을 진행할 때 검찰·경찰·공수처·중수청 등 최소 4곳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6대 범죄를 외우고 다닐 것도 아니고 애매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한단 말인가. 그러다 보면 고소·고발장이 수사기관에서 ‘뺑뺑이’ 도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여기에 고위공직자, 가진 자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차단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파격적인 인사라고 생각한다. 파격적인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장단점이 따른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정부에서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렇고. 문정부의 파격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파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바라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법조 이외에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문외한일지언정 법만큼은 전문가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근간이 돼야 한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확립할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문정부에서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워주길 바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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