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정 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다니까 사면해줬다”며 “조국 교수에게 들으니까 최근에 정 교수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정 교수의 형이 너무 과도하다. 4년이나 감옥살이할 만큼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제가 욕을 먹든 말든 이건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기에 사면 제안을 했고 사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사면을 제안할 때 정말 잊힌 사람이 있는데 박관천 경정으로 이분은 박근혜정부 때 정치적 탄압을 받아 500일가량 감옥살이했다”며 “너무 억울한 경우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꼭 선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박 전 경정의 사면도 요구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의 대부분을 복역했던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교수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들린다.
박성배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 <이슈인사이드>에 출연해 “정경심 교수의 경우 문 대통령이 (사면에)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사태가 정권교체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고,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정 전 교수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데다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까지 결부돼있어 정치권의 지연까지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 정 전 교수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상신하도록 돼있다.
사면 대상자는 대통령 보고 및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다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대상 및 명단 심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상신,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할 때 이미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여당 의원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 전 교수의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지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정 전 교수 측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판결의 부당함 및 억울함을 호소해오고 있다.
안 의원의 주장처럼 건강이 좋지 않다면 박 전 대통령처럼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가탄신일(내달 8일)을 맞이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서 “각계서 사면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단, 퇴임(내달 9일)을 앞두고 사면을 단행할 경우 자칫 여론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 24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가족이 있다. 원상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해도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줘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정경심 (전 동양대)교수를 사면해달라”고 호소했던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 정 전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의 유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