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당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당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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