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코로나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 확대

2022.03.18 15:59:19 호수 0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인과성 인정’으로 변경하고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7종 → 11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인과성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지난 3월 4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피해보상을 신청해 심근염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단, 심근염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mRNA백신이 아니거나, 접종 후 발생기간에서 벗어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는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과성 불충분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합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바이러스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① 모세혈관누출증후군 ② 면역혈소판감소증 ③ 길랭-바레증후군 ④정맥혈전증 ⑦ (횡단성)척수염 ⑧ 피부소혈관혈관염 ⑨ 이명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 ⑤다형홍반 ⑥심낭염 ⑦심근염(→인과성인정) ⑩ 얼굴부종 ⑪ 안면신경마비(벨마비)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별사례에 대한 재평가 후 추가적인 신청없이 소급해 의료비(1인당 3000만원 상한) 등 지원 예정이며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 인과성이 없는 경우 의료비 등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피해보상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병원 신고 혹은 본인(보호자)의 보건소 신고)와 보상신청(본인(보호자)의 보건소 신청)은 별개입니다.
▲보상신청은 반드시 이상반응 신고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서류(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등 전체)를 준비해 본인(혹은 가족)이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피해보상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www.코로나19예방접종.kr)을 통해 안내 중 

이상반응 신고 : 의료기관 및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
보상신청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접수 및 기초 조사실시 : 시·군·구 → 시·도
피해보상 심의 :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 시·도 (시·도 자체 심의)


국외 피해보상 현황은?

OECD 회원국들 중 20개국(52.6%)이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9개국(23.7%)이 보상을 인정해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OECD 회원국들 중 대상 질환 역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세이상 미접종자, 고위험군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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