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결혼을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2022.03.10 16:51:27 호수 1367호

[Q] 혼인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간혹 술을 마시면 폭력은 아니더라도, 큰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친척들까지 험담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로 파혼하려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A] 파혼은 민법에 의하면 약혼 해제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 해제에 의하면 당사자 한 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약혼 후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성별,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④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⑥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문자의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

술을 너무 자주 마시거나 욕설, 험담의 정도와 빈도 수 등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에 의하면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전 항의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잦은 음주와 이로 인한 폭언 및 욕설과 험담의 수위, 반복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유책 사유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문제에 적절히 개입해 원만히 해결하기보다는 원고와 가족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함으로써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점, 피고 을은 그 상황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는 등 문제 행동을 반복한 점…(중략) 피고 을의 주된 잘못으로 인해 해제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판례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욕설과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거나 관계의 파탄을 초래할 정도로 피고가 시댁의 대소사를 소홀하거나 시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사안은 약혼 해제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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