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가적 현안에 있어 삼성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소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정 농단 공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 및 판단한 것에 대한 결정을 존중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의 이날 논평은 마치 정부가 ‘가석방 조치를 해줬으니 코로나 백신을 구해오라’는 뉘앙스로도 들린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오늘 ‘돈도 실력’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혹평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며 “살아 있는 경제 권련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범여권 열린민주당 정윤희 부대변인도 “잘못된 결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백신 공급은 정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총수에게 이를 떠넘기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이 나라는 삼성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며 “왜 이재용에게 백신까지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허가 결정으로 오는 13일 석방된다.
가석방은 수감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일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방해주는 제도로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자 ▲징역형 및 벌금을 동시에 선고받아 금액을 완납한 자 ▲모범 수형자 등이 해당된다.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경과, 유기징역은 형기의 1/3이 경과된 수형자들이 가석방 대상이며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