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창업 막는 ‘가맹사업법 1+1제도’

2021.04.05 09:21:58 호수 1317호

프랜차이즈 창업은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본사의 노하우를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예비 창업자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가맹 본사와의 창업 계약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골목식당>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던 포항의 ‘덮죽’ 메뉴와 조리법을 그대로 표절해 ‘덮죽덮죽’이라는 상호로 가맹점주를 모집하다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논란이 일자 브랜드를 출원한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중단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창업 시 세부 사업 관련 사항들을 알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면, 덮죽덮죽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게 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개선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1개 직영 1년 이상 운영시 정보공개서 등록
국내외 1년 이상 가맹점 운영 가맹본부 예외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사업 노하우 없이 유명 프랜차이즈를 무작정 베끼는 ‘미투(me too) 창업’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가맹 본부가 1개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만이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1+1제도’가 포함됐다. 직영점 운영을 가맹사업의 필수 조건으로 둔 것이다. 

정보공개서는 직영점의 재무 상황 및 가맹점 현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 희망자들이 가맹 계약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 ‘가맹사업 1+1제도’가 ‘덮죽덮죽’과 같은 미투브랜드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1년간 책임감을 가지고 매장을 직접 운영, 투자하고 수익성을 검증하는 기간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외에서 1년 이상 가맹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라면 ‘적용 예외’로 두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했다. 예컨대 인앤아웃과 같은 유명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한국에서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어도 바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동일업종’에 대해 ‘1년 이상’ 가맹점 운영 경험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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