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불가’ 애견미용 응시자격 논란

2021.03.29 11:05:46 호수 1316호

죽어라 노력했는데…못한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 차철우 기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종류는 15가지다. 한국애견협회에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인은 협회에서 주관한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장애인 단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아이를 낳고 청력이 떨어져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메이크업 관련 일을 하던 A씨는 평생직업을 고민하다 애견숍을 열기로 결심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해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에 도전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무너진 꿈

문제가 된 것은 실기시험이었다. 시험 도중 A씨가 장애인이라고 밝히자 감독관이 “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A씨를 퇴실시켰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제 실기 시험에만 합격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A씨는 시험에 응시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A씨가 장애인이라 밝히자 감독관은 그에게 의해 퇴실 요청을 했다. A씨는 시험장을 떠나야 했다. 장애 때문에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A씨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장애를 가지고 있어 남들보다 더 노력했는데 소용이 없어진 것이다. A씨는 필기시험 당시 장애인등록증을 감독관에게 보여줬지만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그가 확인했던 시험 공고에는 장애인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었다고 한다. 실제 A씨가 시험 본 날짜의 공고는 장애인 응시제한의 내용이 없었고, A씨가 봤던 시험 이후 공고부터 게시됐다.

그는 시험 후 응시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한국애견협회는 불합격했을 경우의 비용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반려견 다치면 협회에 항의 전화
문제 생길 것 우려해 참여 제한

A씨는 억울하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기로 결심했다.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활동가는 지난 23일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 활동가는 “필기시험을 볼 때 A씨는 중간에 장애인임을 밝혔다. 당시 감독관은 퇴실 요청이 없었는데, 실기시험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장애인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애견협회가 장애인의 자격증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응시 가능한 장애인과 어려운 장애인을 구분 가능하도록 인권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요시사>는 한국애견협회를 찾아 장애인 응시자격 관련 규정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애견협회 관계자는 “A씨가 한국애견협회 홈페이지에 연결된 응시 관련 페이지를 보지 못하고 공고 문서만 확인한 것은 어느 정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반인도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해 일을 하다가 반려견에게 물려 손의 신경이 손상되거나 반려견의 귀나 꼬리를 실수로 자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은 더욱 위험할 것이라 예상돼 시험 응시를 제한했다”고 답했다. 

협회 규정에는 2017년부터 협회 내규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은 응시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다.


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수업은 물론 현장에서 미용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장애의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장애인 전체의 참여를 제한했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 규정에 관해 관계자는 “협회가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규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A씨가 이미 필기 시험을 합격했고, 실기 시험에서 장애인이라는 사실만 밝히고 다른 요구 사항 없이 혼자 힘으로 일반인과 동등하게 시험을 봤는데, 퇴실당한 것을 차별이라고 느꼈을 것 같다”고 협회 측 잘못도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부족하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일반인도 다치는데…
장애인은 대처 못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3급~1급, 사범 자격으로 구분한다. 2019년 12월까지는 등록 민간자격으로 자격증을 발급했고, 2020년 1월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운용하고 있다. 농림축산부가 한국애견협회의 자격을 인정해 자격증이 국가공인으로 변경됐다.

일반인에 대한 규정만 수정했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은 그대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언어장애, 청각장애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으로 구분되지만, 장애인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장애인에 대해 시험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정말 반려견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 없을까. 과거 서울시 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애견 미용 직종은 장애인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직업이라며 지난 2013년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지원한 적이 있다. 
 

▲ 한국애견협회

외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장애인 전문가 양성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미용자격증을 따게 했다. 학원비 지원과 자격증 취득 후 수습, 파견까지 관리했다. 지원자격도 한국애견협회와는 다르게 시각장애인과 손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만 예외다. 

미국 역시 A씨처럼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펫숍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 반려견 미용과 목욕을 어려움 없이 하고, 고객과 소통은 데스크에 놓인 기구로 타자를 쳐 전달한다.


미국에서 펫숍을 운영하는 안토니는 청각장애가 있지만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려견의 심리 상태는 “꼬리를 보고 흥분, 긴장 등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애견협회 관계자가 전한 “청각장애인은 반려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말과 대비된다. 

현재 한국애견협회가 주관하는 미용 자격시험은 실제 반려견이 아니라 위그(모형견)로 진행한다. 위그는 반려견 모형 뼈대에 솜뭉치를 덮은 모형이다.

형평성 지적

그동안 실제 반려견으로 진행했더니 반려견의 크기, 성격, 털 길이 등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교체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장애인이 미용 일을 할 경우 발생할 문제만 우려해 참여를 제한하고, 일반인에 대한 시험을 형평성만 고려해 진행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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