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계약이나 영업지역 등 각종 갈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일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막고 소송 등 공적 분쟁조정 제도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또, 해당 가맹분야 업무 및 분쟁에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구성되면 분쟁 해결도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분쟁조정기구가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계약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 관련 민사·행정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브랜드 이미지 손상 막고
제도보다 시간·비용 절약
분쟁조정은 신청서 접수와 기초조사, 사전협의, 접수통지, 심의진행, 조정권고, 통지 등 총 7단계로 진행된다. 분쟁조정 절차의 총 기간은 분쟁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했다.
분쟁조정기구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운영위는 위원장과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 등 총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아닌 제3자로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동일해야 한다.
운영위는 정기·수시회의를 통해 분쟁을 심의하고, 사무국은 가맹본부가 운영하며 운영위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안은 원칙적으로 운영위원 전원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분쟁 당사자는 권고안에 대해 7일 내에 수용여부를 알려야 하며, 권고안을 수용하면 조정기구는 당사자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사무국은 이행을 점검한다.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율분쟁기구를 통한 분쟁 조정 신청은 가맹점주의 선택 사항이다. 가맹점주가 소송 등 공적 분쟁조정에 나서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자율분쟁기구 조정 절차 중에도 언제든지 공적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