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절도책’ 불법 체류 외국인, 쇠고랑

2021.01.07 15:20:32 호수 130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도난 신고 차량으로 이동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훔쳐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해 현관문 앞에 보관한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11시50분경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인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고 절도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보이스피싱 일당은 수사 기관을 사칭해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현관문 앞에 두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피해자가 보관한 현금을 훔쳤으며, SUV 차량을 이용해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SUV 차량은 폐차장에서 말소한 번호판을 바꿔 단 도난 신고 차량인 점을 파악, 추적 끝에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관문 앞에 놓인 돈을 훔쳤다’고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

다만 “차량·번호판은 훔치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대로 약속 장소에서 넘겨받은 차량”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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