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부하고 택시기사 폭행한 10대

2020.12.04 15:42:59 호수 130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5일 오전 4시4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려다가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택시 기사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기사를 폭행했다.

택시를 빼앗은 A씨는 무면허로 약 1.5㎞를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마스크를 쓰고 탑승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뒤 택시와 택시 안에 있던 동전꽂이 등을 강취하고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으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서 택시를 운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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