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어선 운항한 50대 선장

2020.11.27 15:12:54 호수 129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연안자망어선 B호(2t급) 선장으로 22일 오후 1시47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8%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 미만 어선을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