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가해자에게는 제재 및 선도 조치가 필요하고, 피해자에게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대한민국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김모씨가 위원들을 향해 호소했다.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한 공간에 머물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입법으로 막아달라는 목소리였다.
지난 6월9일 <민중의소리>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이 같은 학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이날 국회에 참고인으로 나선 김씨는 A군의 어머니다.
김씨는 “지난 4월 학교폭력 가해자 5명 중 1명이 아들과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육지원청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며 “교육부와 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해도 모든 권한이 담당 장학사에게 이관돼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끔찍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피눈물로 기도하는 일뿐이었다”고 토로했다.
26일 종합감사 참고인 출석
이탄희 ‘학폭법 개정안’ 발의
김씨에 따르면, A군은 사건 이후 복합우울장애 및 공황증상으로 가해자들만 보면 공포와 트라우마에 호흡곤란을 호소, 결국 학교 등교를 포기하고 대전 해맑음센터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김씨의 호소에 교육위 위원들은 교육당국의 즉각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김씨의 절절한 목소리를 잘 들었다”며 “이는 비단 김씨의 일만은 아니다. 확실하게 대응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영덕 의원 역시 “국회의원이 하는 말 백 마디보다 참고인의 절절한 말씀의 울림이 더욱 크다는 점은 비단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것”이라며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 21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를 원칙적으로 분리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이후 피해 학생이 요청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할 의무가 없다.
이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 같은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와 재범 등이 발생하고 있어 즉시 분리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