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바뀌는 것들 총정리

2020.08.26 11:41:21 호수 0호

[기사 전문]



지난 23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에 확대 적용됐습니다.

집합, 모임, 행사 규모가 제한되고 국공립시설 및 PC방을 포함한 민간 12종의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이로 인해 개인의 취미, 문화, 여가생활이 제한되고, 지역 행사나 결혼 및 돌잔치 등 경조사 모임이 취소되면서 우리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해당 업종의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마저 호소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야속하게도 집단감염의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대로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마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요시사>는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거리두기 3단계는 필수적 사회 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 대해 ‘원칙적 금지’를 뜻합니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신 ‘봉쇄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식품, 의약품 등 생필품 구매 목적 외에는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합 모임 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지만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되며, 서울과 인천은 10인 이상 금지를 병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스포츠 경기들은 모두 중단됩니다.

미술관, 박물관, 국공립 극장 등 공공 다중시설의 운영 중단뿐만 아니라 민간 다중시설 전반에 걸친 운영 또한 제한될 예정인데요.

기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대형학원, PC방 등과 같은 12종의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극장,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이 시행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격수업 및 등교 인원 축소에서 원격수업 또는 휴업으로 변경됩니다.

공공기업의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원 재택근무를 시행하며, 민간기업의 경우 근무 인원 제한 권고에서 전원 재택근무 권고로 변경됩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방역망의 붕괴를 뜻하며 사회 기능의 정지 의미를 의미하는데요.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결국 나라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경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거리두기 3단계인 봉쇄 조치를 시행했던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외출이 금지된 사람들이 발코니에 모여 노래를 부르거나 식사를 하면서 ‘따로 또 같이’를 보여주면서 유쾌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GDP 성장률은 12.4% 감소했고 일자리 45%가 임시 휴직상태에 처하면서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서도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해외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는 봉쇄 조치를 두고 “극단적 선택지”라며 “대책을 마련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봉쇄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의 권고와 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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