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스카이72' 앞날은?

2020.07.27 09:34:07 호수 1281호

안개 자욱한 명승부 산실

요즘 수도권 지역 골퍼들의 관심이 ‘스카이72’에 쏠려 있다. 2005년 7월 개장해 지난해까지 600만명 가까운 골퍼가 이용한 스카이72골프장은 하늘코스 18홀과 바다코스 54홀을 합친 72홀짜리 퍼블릭 골프장으로, 수도권 골퍼들에게 사랑받아왔다. 그런데 올해 말 부지 임대계약 만료를 앞두고 논란이 불거지며 주목받고 있다.
 



올해 말 부지 임대계약 끝
5년 미뤄진 활주로 건설 계획

회원제가 아니라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기에, 수도권 골퍼라면 누구나 스카이72에서 한 번 이상 라운드를 했다고 봐도 될 정도다. 이곳에서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와 한국프로골프(KPGA),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등 수많은 대회가 치러졌고, 명승부도 많았다.

입찰 난항

이런 스카이72가 새삼 골프 애호가들의 관심사가 된 것은 올해 바다 코스 54홀의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스카이72는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활주로 예정 부지를 빌려서 지었고,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말 종료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땅을 돌려받아 제5활주로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제5활주로는 빨라야 5년 뒤에 착공할 예정이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부터 이곳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논란이 불거졌다. 계약이 만료되면 건물과 시설물 등을 모두 철거해 원래 상태로 땅을 반납하도록 한 계약 조건이 불씨가 됐다. 이는 땅을 돌려받으면 곧바로 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계약이었다.

활주로 공사가 5년 뒤로 미뤄지면서 빈 땅으로 놀릴 수 없으니 새 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이른바 지상권과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이르는 유익비로 1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0억원대 유익비 어떻게 할까?
우선협상권 없어 특혜 시비 가능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무상으로 넘기라는 입장이지만, 주식회사인 ㈜스카이72는 지상권과 유익비를 경영진 마음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만약 포기할 시 배임으로 형사 고발당할 수 있다. 

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가 맞지만, 건물 등은 ㈜스카이72가 돈을 들여 짓거나 자본을 투입해 가치를 상승시킨 건 분명한 사실이고,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요구한 돈을 주고 건물과 시설을 사들여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면 좋겠지만, 이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600억원 안팎의 지출이 따른다. 

㈜스카이72에서 지난 20년 동안 받은 부지 임대료가 2000억원가량이니, 한꺼번에 600억원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지출한다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려는 신규 임차 사업자에게 지상권과 유익비를 부담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길어야 5년가량 골프장 사업을 하자고 이런 큰돈을 투자할 기업은 없어 보인다.

이런 사정 때문에 ㈜스카이72는 차라리 임대 계약을 연장하자는 제안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내놨다. 언제라도 제5 활주로 공사가 시작되면 애초 계약대로 건물과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부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는 조건까지 달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나 ㈜스카이72 양쪽 모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것.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계약에 우선 협상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어 감사에 걸릴 수 있다며 난색이다.

민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 적용을 받는 땅이라 갱신청구권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감사원의 판단을 미리 받아보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서 난제를 풀어보자고 또 한 번 제안한 상태다.

난제만 잔뜩


사전 컨설팅으로 갱신청구권 인정이 법적, 행정적으로 적절한지를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받자는 얘기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스카이72의 갱신청구권 요구와 사전 컨설팅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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