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국립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술을 많이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부산의 한 국립대 직원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1시25분경 부산 동구의 한 도로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장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