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몰래 탑승해 승객 금품만 훔친 60대

2020.07.17 17:21:36 호수 128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여객선에 몰래 승선해 승객의 금품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여객선서 승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사기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일 목포항서 신안군 신의도로 향하는 여객선 선실서 현금 등이 들어있는 승객의 지갑을 훔친 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의류와 금반지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인적사항을 승객 명부에 남기지 않기 위해 무임 승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객실서 잠을 자고 있는 승객만 골라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카드 사용처의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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