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감시해?” 이웃주민에 흉기 휘둘러

2020.07.06 09:53:58 호수 127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이웃이 타고 있는 차량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40분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한 아파트서 이웃 주민이 운전  중이던 차량의 운전석과 옆 유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1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동차 미등이 켜져 있으면 감시를 당하는 기분이 든다. 죽여 버리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석을 가격한 만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하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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