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마시고 가렴” 10대 유인해 알몸 촬영

2020.07.06 09:55:40 호수 127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지 능력이 낮은 10대 여성의 벗은 몸을 촬영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인지능력이 낮은 10대 여학생의 벗은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8일 정오 자택서 피해자 B양(10대)의 벗은 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 앞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던 B양에게 “밖이 더우니 물 좀 마시고 가라”며 집 안으로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 휴대전화서 B양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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