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층 옥상서 마약 원료 양귀비 재배

2020.06.19 11:49:47 호수 127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자신의 집 옥상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자택 옥상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중순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광주 동구 자신의 주택 2층 옥상에 양귀비 350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스티로폼 형태 화분 130개에 식용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불법재배 사실을 일부 시인한 점으로 미뤄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귀비를 압수하는 한편, 도심 지역 양귀비 불법재배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류 중 하나인 아편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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