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인데 깎아줘” 술집 방화 시도

2020.06.19 11:47:13 호수 127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값을 깎아주지 않는다고 술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8일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 입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7일 오전 3시55분경 광주 북구 한 술집 앞에 놓인 천막과 입간판(일명 에어풍선 간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을 자주 찾았으며, 업주가 ‘단골인 자신에게 술값을 할인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방화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소화기로 불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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