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노린 내연녀 살인사건 전말

2020.04.13 10:25:37 호수 1266호

돈 모아 같이 살자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북 상주서 몽골 국적의 여성이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년 이상 만난 남자친구는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결혼이주여성을 옥죄는 사회인식과 제도의 허점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몽골 여성

가정폭력 피해 이후의 조치부터 체류기간, 국적 취득, 양육권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의 권리를 현 제도와 인식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체류 실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인 결혼이주여성 920명 중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1%(387명)에 달했다. 

가정폭력의 유형(복수 응답)을 살펴보면 이들은 심한 욕설(81.1%, 314명), 폭력 위협(38%, 147명), 흉기 위협(19.9%, 77명)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 또 언어적·신체적 학대와 성행위 강요(27.9%, 108명), 성추행·강간(15.5%, 60명) 등 성적 학대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가정폭력 상황에 놓여 있었다. 


지난 1월엔 돈 2000만원 때문에, 한 남성이 자신과 교제하고 있던 몽골 국적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A(59)씨는 2018년 7월부터 몽골 여성인 B(56)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A씨는 B씨에게 “함께 돈을 모아 식당을 운영하며 같이 살자”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는 판단이 들자, B씨의 예금 2274만원가량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B씨에게 지난 1월29일 저녁을 사주겠다며 약속을 잡았다.

사건 하루 전인 28일 B씨는 A씨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그동안 저축한 2274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다. 그는 인출한 돈을 소지하고 다음날 저녁 A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저녁을 사주고 자신의 택시에 태워 경북 상주에 위치한 인적 없는 농로로 데려갔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뒷자석에 미리 준비해둔 나일론 줄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저녁 사주겠다고 유인 뒤 범행 
사업투자·금전 문제로 다툼 잦아

이후 A씨는 시신을 트랙터에 싣고 가 집에서 2km가량 떨어진 논에 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범행도구로 쓸 나일론 줄을 자신의 집에서 택시로 옮겨 두는가 하면, B씨에게 저녁밥을 사주며 안심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7일 “이모와 연락이 안 된다”며 B씨의 조카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서울경찰청 공조수사 요청에 따라 구미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오고 간 휴대전화 메시지와 CCTV 영상 등을 조사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구미경찰서는 사건 발생 한 달여가 지난 지난달 6일 B씨를 체포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조사 초기 발뺌을 하던 A씨는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사업 투자 및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숨지기 전 구미의 한 모텔서 생활해 오던 B씨의 시신은 한국인 남편에게 인계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 출석해 “B씨가 함께 식당을 운영해보자고 해 싫다고 했더니 계속 이유를 따져 물어 홧김에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돈을 노리고 범행 당일 저녁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며 안심시킨 뒤 인적이 없는 농로로 이동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내연 관계인 B씨의 현금을 빼앗기 위해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등을 밝혀내 강도살인으로 구속 기소했다”며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말했다.

돈 때문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내연 관계인 몽골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살인·사체유기·절도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 끝에 강도살인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혼인관계 정리해라” 요구한 내연녀 살인 형량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한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지난 2월11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내연녀 B(31)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가평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40분경 B씨의 거주지인 경기도 파주서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고양시 일산서구 한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옷을 벗기고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훼손한 채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로부터 ‘혼인관계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의 비정상적인 관계, 이기적인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등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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