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진렌터카 ‘구치소 청탁’ 의혹 

2020.04.06 10:50:24 호수 1265호

“조현아 수감 편의 제안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 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한 업체는 한진렌터카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갑질의 이면에는 ‘구치소 청탁’ 사건이 연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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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정감사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직권인지 무혐의 처분 검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공정위의 직권인지 조사 무혐의 처분 건수가 4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을 남용해 마구잡이식 기업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가 낮추고

한진렌터카는 지난 2008년 3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차량 수리 등의 관리를 A사에 위탁했다. 하지만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경인지역 차량 8543대에 대한 관리비를 A사의 동의나 아무런 협의 없이 차량 한 대당 2만원서 1만5000원으로 감액했다.

A사 측은 이 같은 일방적인 단가 감액으로 4267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3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비 단가를 대당 월 2만원으로 했지만, 2년 뒤인 2015년에 서울은 13000원, 지방은 15000원으로 감액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진렌터카 임직원들은 A사 직원들에게 2012년 11월경부터 2014년 9월경 사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차량 수리를 요구했다.


A사 대표는 “72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지만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A사 대표는 “단가를 갑자기 낮추는 건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대금의 부당 결정 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상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 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구치소 직원에 애로사항 전달
대가로 렌터카 정비 수의계약

이에 대해 한진렌터카 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차례 당사 임직원이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에 따라 당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빙 내역에 대한 요청을 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또 2019년 3월 공정위 검토 결과 무상 수리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A사 대표는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2019년 3월, 일방적인 단가 관련해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대해 A사 대표는 “공정위 담당자만 4∼5회 바뀌며 2년6개월간의 시간만 끌다가 2페이지짜리 ‘공정거래법 위반이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긴 시간 동안 무슨 조사를 했는지 물어보려 담당자와 통화하려 해도 연락도 안 된다. 한진렌터카에는 서면조사만 했다”고 억울해했다.

2015년 5월말 한진렌터카는 A사 관리지역인 강원도, 충북, 경북, 대구를 제외했다. 이어 같은 해 6월23일에는 충남, 대전도 추가로 제외했다.

A사 대표는 “당시 담당직원에게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자 대표이사 명이라 자신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억울해했다. 그는 “해당 공문에는 고객의 정비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리지역을 조정한다고 해 ‘고객의 정비 불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불만이 무엇인지 알면 시정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끝내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한진렌터카 측은 “단일 업체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 유입 등으로, 고객서비스 강화 차원서 정비업체를 다변화해 해당 업체의 관리지역이 새롭게 결정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해 12월1일 계약기간 중간에도 경상남도, 부산, 울산 지역을 A사 관리 지역서 추가로 제외했다. 당시 담당 직원은 A사 대표에게 “회사 정책이 바뀌게 돼 지역 조정이 불가피한 점 죄송하다”고 했다고 한다.

2015년부터 관리지역 제외
공정거래법 무혐의 판결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감됐을 당시, 구치소 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B씨가 당시 한진렌터카 대표이사였던 C씨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중, 2015년 2월경 C씨에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조 전 부 사장과 관련해 “지인을 통해 연결이 되는 서울남부구치소 직원들에게 조 전부사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해주고, 수감편의를 알아봐주겠다”고 제의했다.

이후 B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2015년 7월1일 서울 중구 00에 있는 한진렌터카 차량종합사업 사무실서 C씨와 회사 소유의 렌터카 307대에 관한 자동차정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사 면담진료를 청탁하는 등 조 전 부사장의 수감생활 전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비용역을 수주했다”며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방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사 대표는 “시기상으로 보면 한진렌터카가 회사의 관리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데에는 이런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 수리 

한진렌터카측은 “이 건에 관해서는 당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범위에 한해서였으며, 실제로 이행되지도 않았다. 본 사건은 지난 2015년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으로, 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관리지역 축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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