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토요일 변태맨 설왕설래

2020.03.23 10:16:58 호수 1263호

아무도 없는 여학생 책상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 변태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토요일마다 빈 교실에 침입한 20대 남성. 여학생들의 스타킹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년이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에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열고 여학생 교실에 침입했다.

이후 아무도 없는 교실서 여학생들의 스타킹 등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여간 총 24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비어 있는 교실에 몰래 들어가 변태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위험성,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주거 침입죄에 비해 비교적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서 나이가 아직 젊다.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 본인이 정신적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들도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특별한 부가조건 없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주말마다 여고 빈 교실에 침입
24회 걸쳐 스타킹으로 음란행위

‘살다 살다 별 사람을 다 보네’<mild****> ‘쟤 언젠가 분명 사고 친다’<yys3****> ‘대학교 강의실이 아니고 굳이 고등학교인 이유가 뭐겠냐? 미성년자만 성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냥 사회에 두기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dond****> ‘인터넷에 입던 팬티 팔고, 지린 팬티는 더 비싸게 팔던데… 저런 사람들이 구매하는 듯’<leei****>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그런가? 문제가 많네∼’<love****> ‘한 번도 아니고 수년간 24번이나 음란행위를 했는데 고작 집행유예? 이래서 한국에서 성범죄가 멈추지 않는 거다. 너무 약한 처벌이다’<quit****> ‘도대체 실형 받는 범죄는 어떤 거냐? 성욕 못 참고 상상 이하의 저런 음란행위를 하는 게 쉽냐? 재범률, 성범죄율이 높은 성향의 범죄인데도 집유라니…’<jinz****>

‘처음엔 저렇게 시작해서 극악무도한 성범죄자 되는 거다. 자극이란 게 무뎌지게 되고, 무뎌지면 더 센 자극을 필요로 할 텐데’<93ki****> ‘왜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똑바로 교육도 못 시키면서 풀어주죠?’<dneh****> ‘바늘도둑, 소도둑으로 키우는 거냐?’<pmr0****>
 

▲ ⓒpixabay

‘남자지만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 성범죄 뉴스가 매일같이 나오는데, 여성분들이 분노하시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입장 바꾸어 얼마나 화가 날지 생각해보세요. 하루빨리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게 필수인 시점입니다’<popo****>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병원 다니게 권고해야죠. 초범이라고 계속 봐주면 나중에 큰 범죄로 돌아옵니다’<anvn****>

‘다 큰 성인 남자가 여고생이 좋은 이유는 딱 하나뿐이더라고요. 성적취향이 그 상대로밖에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여고생 꼬셔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그루밍 성범죄 많이 봤습니다’<para****> ‘제발 아프면 약 좀 먹자’<823r****> ‘학교는 뭐했음? 외부인이 저렇게 들락거리도록’<gray****> ‘피해자가 없고 혼자 한 거라서 형량을 세게 때릴 수가 없었나?’<dahu****> ‘치료 잘 받아서 건강한 정신을 되찾길 바란다’<sjm7****>

판결 논란


‘정신적으로 의지력이 약해도 선의나 선처에 위로 받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knkm****> ‘부모, 가정, 사회의 좀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잘 치료하길 바랍니다’<joh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고생에 성기 노출한 초등생, 법적 처벌은?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누나에게 성기를 보여주다 경찰에 붙잡혀 부모에게 인계됐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아파트 복도서 초등학생 A(12)군이 고등학생 B(18)양에게 성기를 보여준 혐의(공연음란죄)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자신의 아파트 옆 동에 거주하는 B양을 보고 쫓아가 복도서 바지를 벗은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군이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으로 확인되자 A군을 부모에게 인계 조치했다. <민>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