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아나운서와 접대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상대방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술집 종업원이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방송사 아나운서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제3자
지난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 됐다. 당시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역시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C씨와의 관계를 알렸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C씨와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내주기도 했다.
B씨는 C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C씨에게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두 사람은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는 중이다. 방송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술집 성관계 폭로한다”
3억 요구 협박당한 남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내렸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어휴 참 한심하다’<lsw1****> ‘왜 이렇게 사회가 문란해졌냐’<zeld****> ‘성,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마라. 짐승이랑 다를 게 뭐냐?’<skdu****> ‘그 남자 아나운서도 성매매로 처벌돼야지’<alex****> ‘3억을 말한 거 보니 꽤 유명하거나 지위가 높은가 보네’<hjli****> ‘애초에 저런 곳을 다닌 게 잘못이지’<alfo****>
‘성매매를 안 하면 돈 뜯길 일도 없지 않나?’<mgmg****> ‘처음부터 신고를 했어야지’<bini****>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예의요, 가족 건강의 기초다. 그것이 더 나아가 사회까지 연결된다. 대부분 망한 나라 제국들이 다 성이 부도덕(간음, 동성애, 수간 등)이 만연했을 때 망하게 됐다’<jazz****>
‘주인이 스스로 열어준 대문은 절도가 아닐까?’<cccc****> ‘김건모 생각난다. 꼭 진실이 밝혀지고 허위사실 유포자와 무고죄를 지은 사람은 꼭 벌을 받길 바란다’<cabi****> ‘남자는 돈 있으면 바람 피우고 여자는 돈 없으면 허튼 짓 한다’<kon1****>
‘남녀 구분 없이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고 헤어진 후에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본다’<empa****> ‘원초적 본능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 왜 본인이 자처한 삶을 피해자로 만들며 저런 짓을 하는 걸까?’<manu****>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행한 대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love****>
200만원 뜯기고 신고
징역 1년·집유 2년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 왜 집행유예를 주냐?’<wawa****>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 걸 알아야 한다. 술집 종업원도 괘씸하지만 이제 남들에게 얼굴 알려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maru****>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거다. 이게 시장원리다. 공급이 아무리 있어도 결국 수요가 없음 사라지기 마련인데, 얼마나 성매매를 해대면 세계에 손꼽힐 정도고∼’<whit****>
‘간통죄는 폐지되고 성매매특별법은 있는 게 논리에 안 맞아요.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정파괴의 성범죄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폐지되었는데 제삼자 간의 성행위는 범죄로 놔둔다는 것이 부작위인 거 같습니다’<juli****>
관계
‘성매매는 사는 자와 파는 자의 매매다. 양쪽 모두 합의 하에 하는 거래인데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매수자만 범죄인 취급을 받는다. 누가 피해를 봤다고 범죄인지…불법을 거래해서 범죄라면 양쪽 모두 동등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hang****>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술자리서 만난 남성 돈 뜯은 20대 여성
술자리서 만난 남성에게 돈을 뜯어내고 무고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7일 공갈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지난 2018년 11월16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클럽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른 남성 B씨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날 B씨에게 “이모부가 경찰인데 합의하지 않으면 조사 들어간다”며 85만원을 요구했고, 다음날 각서 작성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일 후에 돈을 더 요구했고, 남자친구는 전화로 수백만원 금액을 거론하면서 3일 시한을 제시하고 “3금융서 돈을 끌어와도 된다. 감당 안 되면 경찰서에 접수하겠다”고 종용했다.
B씨가 11월20일에 85만원을 줬지만, A씨 측은 같은 날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조사 과정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