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인태 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일요시사=문병희 기자(moonphoto@ilyosisa.co.kr)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인태 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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