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러시아인을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20일, 보행자를 차량으로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9분경 전남 목포시 상동 편도 3차선 도로서 SUV를 몰다 러시아인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였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나 사고 직후 B씨가 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주차차량 내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여 오전 1시경 차량 운전석 측 앞 유리창이 깨진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오전 8시경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경찰서로 압송했다.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