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공개’ 국제PJ파 조규석

2020.01.02 13:42:35 호수 1252호

▲ 국제PJ파 조규석 부두목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50대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8개월째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50대 사업가 납치·살해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을 2020년도 상반기 종합공개수배 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얼굴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2020년 상반기 종합공개수배 포스터는 지난 2일부터 전국 각 경찰서와 파출소 등 지정 장소에 부착됐다.

조씨는 공범 B씨, C)씨와 함께 지난해 5월19일 광주 상무지구의 한 노래방서 사업가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이튿날 새벽 동생 D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틀 뒤인 5월 21일 양주시청 인근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몸 곳곳서 피멍과 골절 등 참혹한 구타 흔적이 발견됐다.


범행에 가담한 B씨와 C씨가 다음날 아침 발견되면서 사건은 쉽게 해결되는 듯 했다.

경찰 8개월 추적     
공개수배로 전환

공범 B씨와 C씨는 5월 22일 오전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다량 복용한 채 직원에게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검거된 뒤 계속 단독범행을 주장하며 조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고, 조씨의 소재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B씨와 C씨는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서 열린 1심 선고공판서 각각 상해치사와 납치·감금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B씨는 조규석과 함께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인정되고, C씨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납치와 감금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한 동생 D씨도 지난달 13일 광주지법서 공동감금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기북부경찰청은 조규석의 혐의를 살인으로, 광주경찰서는 상해치사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번 공개 지명수배로 조규석의 활동이 위축될 전망이지만, 조규석은 지난 2006년과 2013년에도 4∼5개월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한 전력이 있고 해외 도피 가능성도 있어 검거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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