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오동 살인사건 전말

2019.12.23 11:20:04 호수 1250호

아내 퇴직금 안준 식당 찾아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아내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범행 5시간 만에 자수했지만, 계획적인 범행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대전 가오동 살인사건 CCTV


지난 10일, 대전의 한 식당서 퇴직금 때문에 일가족 흉기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A(58)씨는 흉기를 휘둘러 B(48·여)씨를 살해하고, B(58)씨의 남편인 C씨와 자식인 D(18)군에게까지 부상을 입혔다. 

친했지만…

사건이 있기 전부터 B씨 부부와 A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아내는 사건 현장이자 B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서 2017년부터 2년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에게 자신의 남편인 A씨를 소개하기까지 했다.

이런 인연으로 B씨 부부가 인수한 노래방의 운영을 A씨에게 맡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차츰 소원해지면서 B씨 부부 식당서 근무하던 A씨 부인이 그만두게 됐다.

A씨 부인이 B씨 부부 식당을 그만두는 과정서 월급과 퇴직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시작됐다. B씨 부부는 종업원이자 A씨의 아내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받아들이지 않았고, 월급과 퇴직금 지급도 거부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날 아침에도 A씨와 아내는 전화상으로 B씨 부부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요구했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식당을 찾아갔다.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A씨는 월급 및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B씨 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말다툼이 시작되고, 감정이 격해지자 A씨는 탁자에 놓여있던 흉기로 B씨 남편인 C씨에게 휘둘렀다. 

2년간 근무했지만 월급 등 미지급
사장 부부와 아들에 흉기 휘둘러 

그는 경찰에 신고하던 B씨와 D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현장서 도주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유유히 사라졌다. 이 모든 상황은 대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불과 2∼3분 내에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C씨와 D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범행은 한 달 임금과 퇴직금을 합친 약 180만원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건 당일 B씨 부부와 아내가 전화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며 “흉기는 범행 장소에 있던 것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5시간 만인 당일 오후 11시20분에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도착하면 말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그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용의자가 자수하긴 했지만, 계획적인 범죄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평소 아는 사이기도 했으며, 도주한 점을 비춰봤을 때 마음을 먹고 식당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주변에 CCTV가 많기 때문에 용의자가 특정된다는 점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 자수했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내는 약 B씨 부부 식당서 2년간 종업원으로 근무했지만 간헐적으로 출근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이 쌓여있지는 않은 상태였다”며 “피해 전담 경찰관을 통해 B씨 가족의 심리 치료 및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계획적 범행?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는 “A씨와 B씨 부부하고 노래방 인수한 동업 관계로 알려져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서 갈등이 있었다. 사건 범행 전날 퇴직금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A씨는 B씨 부부가 자기를 무시당한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자간 범인 바뀐 뺑소니 사건의 진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아버지가 경찰에 자수하며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승용차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아들이 입건된 지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경찰서를 찾았다. 아버지는 “사실 운전을 한 건 나”라며 교통사고를 자수했다.

사건은 10월15일 오후7시경 전남 여수 소라면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승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정모씨가 숨졌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로 지목된 사람은 아들 A씨였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임의 동행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아버지인 B씨가 경찰서를 찾아온 건 경찰 조사가 한창이던 같은 달 21일. A씨가 입건돼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B씨는 사고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라며 자수한 것. 경찰은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된 것을 확인했지만 사고 당일 영상이 녹화된 것은 찾지 못하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B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당시 A씨는 집 근처에 담배를 사러 나왔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낸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무면허인 아버지가 운전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진실을 조작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 B씨는 아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보며 자책하는 등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것 같지는 않다”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도 그대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뺑소니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친족 간 특례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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