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장애여성 성폭행

2019.12.06 14:57:19 호수 124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서 20대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장애인 강간)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경 의정부시의 한 DVD방에 평소 친분이 있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피해 여성은 “A씨를 찾으러 가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자 A씨가 건물 옥상으로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건물 옥상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출석해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후 피해 여성도 신고를 취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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