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판결’ 재심 흑역사

2019.11.18 10:43:34 호수 1245호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9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교도소에 수감돼있던 용의자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문제는 모방범의 소행으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나선 것.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알려진 사람은 이미 20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기자회견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918일 언론을 통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서 복역 중이던 이춘재의 자백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버렸다.

경찰 강요에

이춘재는 경찰 조사서 자신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문제는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8차 사건은 이춘재의 자백 전까지 모방범죄로 알려져 있었다.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알려진 윤모씨는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엉뚱한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가능성이 생긴 것.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9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났다. 피해자는 박모양으로, 사건 당시 13세였다. 현장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체모를 바탕으로 수리공들을 조사해 윤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감형돼 2009년 사회로 나왔다.

윤씨는 검거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 과정서도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거짓으로 자백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법원에서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씨는 출소 이후 10년이 지난 2019년에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재심 전문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서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재심 청구의 의미를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 재심 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5)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1호 및 제7)를 이유로 들었다. 이춘재가 8차 사건 피해자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경로를 진술한 점이나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될 때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연구원의 감정서가 부실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춘재 “화성 8차 내가 했다 ”
20년 복역한 윤씨 재심 청구

또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했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한 윤씨가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자 자술서에 써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심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롭다.
 

▲ 김신혜씨

앞서 형사사건으로 재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망사건등이 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신혜씨 사건은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된 사건이다. 당시 16세의 최모씨가 약촌오거리 부근서 일어난 택시 운전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지나던 최씨는 길가의 한 택시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운전기사 유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도리어 범인으로 몰렸다.

최씨는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고,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수감돼있던 무렵 경찰이 진범의 정보를 확인했지만, 비난을 우려한 검찰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진범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최씨는 2016년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도 진범이 아닌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다. 19992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7세의 주인 유모 할머니의 눈과 입을 청테이프로 막은 뒤 금반지와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유 할머니는 30분 뒤 질식사했다. 유 할머니의 조카며느리와 그 남편도 청테이프에 묶여 공포에 떨었다.


약촌오거리·삼례 나라슈퍼
억울한 누명 벗고 무죄 판결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동네 친구로 지내던 최모씨와 임모씨, 강모씨다. 최씨와 강씨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이들은 징역 36년을 복역했다. 하지만 진범은 따로 있었다. 세 사람은 20153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도 재심 끝에 범인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다. 2007년 수원시 매교동 수원고서 10대 소녀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노숙자 2명과 가출청소년 5명을 범인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법정서 검사가 자백을 강요했다고 증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서 이들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노숙자 1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5년의 형기를 마친 뒤였다.
 

▲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모티브가 된 영화 &lt;재심&gt;

이후 만기 출소한 정모씨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벌금형을 받았던 강모씨도 재심을 청구해 무죄로 판결났다. 지적장애 2급인 강씨에 대해 재심 재판부는 강씨가 피해 소녀를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그럼에도 강씨가 자백을 한 이유는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이 강씨에게 자백하라고 압박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 정황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서 범인으로 지목된 7명은 모두 무죄로 판명 났다.

내가 했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재심이 진행 중이다. 김신혜는 지난 200037일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3월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던 김씨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는 2015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을 결정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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