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윗집의 층간소음에 앙갚음하기 위해 천장 아래에 쌓아 둔 휴지 위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장시간 틀어뒀다가 불을 낸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성은 인천지법 형사12단독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8일 오전 3시경 인천시 한 아파트서 헤어드라이어를 1시간가량 켜뒀다가 과열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난 그는 5단 서랍장에 쌓아 둔 30롤짜리 휴지 위에 헤어드라이어를 올려둔 채 장시간 켜둬 소음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헤어드라이어가 가열되면서 난 불이 휴지에 옮겨 붙었고, 방으로 번져 벽과 천장 등 일부가 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택 벽 등이 탔으나 다른 집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