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LG화학 합의서 파문

2019.10.28 17:39:01 호수 1243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 ‘배터리 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과거 양사가 맺은 합의서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약속을 어긴 게 만약 사실이라면 LG화학으로선 치명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LG화학이 시작한 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급기야 두 회사의 과거 분쟁 시 ‘추가 쟁송을 안 한다’고 합의한 특허로 미ITC 등에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2014년 10월 맺은 합의서 내용을 전격 공개하고 나섰다.

당시 LG화학 대표이사였던 권영수 LG그룹 부회장과 김홍대 당시 SK이노베이션 NBD 총괄이 서명한 합의서엔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한다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국외서 쟁송을 하지 않는다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LG화학이 2차 소송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란 게 SK이노베이션의 주장. 특허가 같다는 점은 ‘SKinnonews.com’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며 “(합의서를 작성한)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LG화학은 당시 합의한 특허와 이번 소송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LG화학은 이날 자료를 내고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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