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일요시사=문병희 기자(moonphoto@ilyosisa.co.kr)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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