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친…강제로 마약 주사

2019.09.06 13:45:18 호수 123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이 든 주사를 주사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타인에게 마약을 강제로 주사한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경 포천시 한 펜션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 성분이 든 주사를 놓은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하던 중인 지난 26일에도 용인시 한 모텔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달 27일, 검거 당시 차 안에서 마약을 투여한 주사기와 새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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