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헤어진 연인에 협박성 메시지 발신자 민사·형사적 책임은?

2019.06.03 10:12:27 호수 1221호

[Q] A씨는 약 4개월간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고,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결혼하고 싶으면 전 남자 흔적들, 내 번호 지워라. 차단 절대 풀지 마라” 등의 내용을 비롯해 1년간 2400회에 달하는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중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적 모독,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B씨인 것처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B씨의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고, B씨의 언니에게도 2100회 이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씨의 부모에게까지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B씨와 그 가족들은 A씨를 상대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B씨와 그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이에 B씨와 가족들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A씨는 B씨 등에게 공포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문언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지인이 볼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욕설을 올려 B씨 등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는 타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해치는 위법행위로써 B씨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SNS 등을 통해 헤어진 연인과 그 가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낼 경우, 실형 선고에 이어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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