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용 매뉴얼

2019.04.22 10:23:33 호수 1215호

2019년 정책자금
총 1조9500억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대상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9년 정책자금 지원에 총 1조95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의 예산 확대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에는 ▲경영안정자금(일반경영, 경영초기, 사업전환, 재도전특별자금) ▲성장촉진자금(대리대출) ▲사회적기업 전용자금(직접대출) ▲성공불융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이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은 일반경영자금, 업력 1년 미만이나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창업초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7000만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 2.77%,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이다. 또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업체당 최고 1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2.37%,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긴급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5%,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이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사업성이 있으나 신용등급악화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원금액은 1억원 이내, 금리는 4%, 대출기간은 기치기간 포함 3년이다.

창업초기자금 지원…업체당 7000만원
신용등급악화 소상공인 1억 이내 대출


성장촉진자금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을 대상으로 최고 1억원까지 금리 연 2.57%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포함 5년이다. 

사회적기업 전용자금은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지원협약을 체결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구성원인 개별 소상공인 대상으로 7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2.5%다(거치기간 동일).

성공불융자금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아이템으로 창업을 한 소상공인은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은 사업이 성공했을 때만 갚으면 되는데, 지원금액은 업체당 2000만원, 연금리는 2.5%,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3년 포함 5년이다.

만 39세 이하의 사업자나 청년근로자(만 39세 이하)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7000만~1억원까지며 금리는 2.3~2.6%고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이다. 

이상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대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60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경영현황을 상담한 후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득실, 또는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각 지원 사업은 특성상 자금별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며 일부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마감됐다”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5월 중 이외에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의 접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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