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선원 개발땅 차명거래 의혹

2019.04.15 11:15:53 호수 1214호

신도 이름으로매입…그리고 리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주변이 시끄럽다. 개발사업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이 과정서 차명 땅 의혹이 불거졌다.
 

▲ 한마음선원 입구에 붙은 플래카드들


안양석수2지구B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한마음선원의 차명 토지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것. 주민들은 “한마음선원이 제3자 이름으로 땅을 매입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불거지자 차명 소유의 땅을 다시 기부 형태로 넘겨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지는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101-1번지 일원(1만7000여㎡)이다. 한마음 선원이 101-△번지, 101-○번지, 101-□번지, 101-◇번지 등을 D씨, J씨, L씨 등의 이름을 빌려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주민들의 분노

차명 매입에 관해 한마음선원 관계자는 “신도가 건물을 살 수도 있는거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신도가 매입을 한 것은 시인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추진위가)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며 “절이 받은 피해가 막심하다. 정식으로 취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달라”며 답변을 피했다.


현재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101-△번지는 상가, 101-○번지, 101-□번지, 101-◇번지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101-△번지는 한마음선원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결과 실제 특히 101-△번지를 매입한 D씨는 한마음선원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한마음선원 문화강좌 담당자로 강좌 금액을 이체하는 계좌의 예금주기도 하며 현재 한마음선원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101-◇번지를 매입한 L씨는 2009년 한마음선원 재무부장, 2017년에는 관리부장으로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J씨는 93-△번지, 93-○번지를 매입했다가 기부형태로 한마음선원에 증여했다. C씨는 101-△번지, K씨는 101-○번지를 매입했다가 한마음선원에 증여한 바 있다.

안양시 고시문에 따르면 석수2지구는 2007년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됐다. 안양시 석수동 101-1번지 일원의 노후·불량한 주택지 및 도시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체계적·개발 및 과리를 통한 도시기능의 증진, 도시 미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용지 중 A지역에서는 2010년 아파트가 준공됐다. 종교시설인 한마음선원 부지를 포함한 B지역은 존치됐다. B지역에 101-○번지, 101-□번지, 101-◇번지는 포함됐고 101-△번지는 걸쳐 있다.

추진위에 따르면 B지역에는 2017년 11월 추진위가 통합 구성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을 승인받지 못했다. 

개발사업 두고 주민들과 갈등
양측 부지 소유 주장 엇갈려

사업부지 내 14% 지분의 토지를 분산 소유하고 있는 한마음 선원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존치용지 대부분을 매입한 후, 시세차익을 통해 재산 축적했다는 게 추진위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알박기’를 의심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한마음선원이 B지역에 갖고 있는 걸 합치면 모두 27억원에 달한다”며 “101-△번지는 위약금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한마음선원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한 요구를 계쏙해 사업을 늦추고 있다고 토로했다.
 

▲ 한마음선원

추진위 측은 “사업계획 승인 면적은 95% 이상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하는데 한마음선원이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되고 지구단위가 해제되면 땅값이 떨어지게 돼있다. 절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정황은 주민들이 확보한 녹취록에도 담겨있다.

“(절에서 사려고 하면)10~15년 전에도 500(만원)을 부른다. 할 수 없이 개인으로 (건물이나 땅을)사는 거에요.”

이는 지난해 6월 한마음선원 회의실서 열린 조계종 총무원 주선 추진위 선원 면담서 오간 대화 내용이다. 이 면담은 사업지 내 선원 소유 토지에 대한 선원의 입장 청취 및 협의 목적으로 이뤄졌다.

한마음선원 측은 차명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명 매입에 앞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상황을 봐야 한다”며 개발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돼 A지구는 2010년 아파트가 준공됐지만 B지역은 좁은 토지에 비해 다세대주택이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10년간 최소 6개 이상 추진위가 난립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2017년 말 추진위가 일방적으로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을 설치했다”며 “유지가 된 나머지 2개 추진위가 사라진 것을 외부에는 3개가 통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 헐뜯기”

이어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임의단체인 추진위가 선분양을 실시했고 한마음선원이 동의했다는 공문으로 사문서를 위조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관련이 없는 선원들까지 헐뜯으며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땅 매매 의혹에 대해선 “선원의 정상적인 포교목적사업을 위한 공분정리와 부족한 시설 보완을 위해 오래 전에 취득한 토지를 차명으로 비난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빌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마음선원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한마음선원은 1972년 5월 건평 268평의 대한불교회관과 건물을 착공해 12월 준공했다. 한마음선원은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함을 목적으로 설립돼 현재 15개의 국내지원과 10개의 해외지원이 설립됐다.

국내지원으로 강릉, 공주, 광명, 광주, 대구, 목포, 문경, 부산, 울산, 제주, 중부경남, 진주, 청주, 통영, 포항에 있으며 해외에는 독일, 미국 뉴욕·로스엔젤레스·시카고·워싱턴, 아르헨티아 부에노스아이레스·뚜꾸만, 캐나다, 태국에 있다. <구>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