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군수는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 군수의 변호인은 지난 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 사건의 기부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며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구민 수백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서 법정구속
항소심 혐의 부인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또 검찰은 공범들이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측근 박모씨, 진안의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 공무원 서모씨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공범 4명은 1심서 징역 8개월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