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녀가 마약 후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1일, A씨와 B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전북 익산의 한 모텔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를 통해 마약 판매를 시도한 A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서 만난 B씨에게 무상으로 마약을 건넨 뒤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지난달 16일 대마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경기도 평택서 청주까지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술집서 A씨를 검거하고 대마건초 49g과 필로폰 흡입기구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