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만취상태로 어린 자녀 2명을 차량에 태워 운전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A씨를 도로교통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20분경 부산진구의 한 주점서 술을 마신 뒤 자녀 2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0km가량 떨어진 서구의 한 아파트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인근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3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