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수렵금지구역서 오리를 사냥하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A씨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30분경 영덕군 축산면의 한 군부대 앞 강가서 오리를 잡기 위해 엽총 3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사냥하던 곳은 군부대와 58m 떨어진 곳으로 밝혀졌는데 현행법상 군부대 주변 100m 안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