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송차량 김여사'로 재조명된 '운동장 김여사', 피해자는 지금?

2012.06.21 14:15:40 호수 0호

                   ▲현금수송차량 김여사 및 운동장 김여사

[일요시사 온라인팀=이인영 기자] 일명 '현금수송차량 김여사'로 불리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김여사'란 운전에 미숙한 중년여성을 조롱하는 신조어다.



지난 17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부개사거리 교통살인사건 김여사'라는 제목의 21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13일 인천 부개동에서 흰색 폴크스바겐 파사트를 몰던 50대 여성 운전자가 길가에 정차해 둔 현금수송차량을 들이 받은 사고 영상을 담고 있다. 

이 사고로 현금수송차량 뒤에서 현금수송작업을 하던 수송 요원 A씨(38)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동료 B씨(39)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를 낸 운전자 C씨(55)씨는 당시 피부과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부개사거리 교통사고는 일명 '현금수송차량 김여사'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중년여성 운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새삼 지난 4월 '김여사' 논란의 불을 지피며 '운동장 김여사' 사건으로 알려진 인천의 한 학교 운동장 교통사고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사고를 낸 가해자는 운전 중 동승자와 대화를 나누다 전방에 지나가는 여학생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한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게재된 블랙박스 영상 속 운동장 김여사는 사고 인지 후에도 차량을 멈추기보다 계속 엑셀을 밟는 등 미숙한 사고처리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사고로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차량과 전방에 있던 또 다른 차량 사이에 끼어 장기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입원 치료 중이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인천 부평경찰서는 "의사 소견을 근거로 상해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사진=유튜브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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