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음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술로 인한 사건사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 문제로 지목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만큼 그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최근 정부가 술에 대한 제재 정책을 내놨다.
한국 사회서 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실제 한국인의 술에 대한 사랑은 지극한 구석이 있다.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술집이 흥망을 거듭하고, 술 관련 문화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한국인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16년 기준 8.7ℓ로 OECD 평균보다 0.5ℓ 많다. 2010년 이후 알코올 소비량이 OECD 평균 0.9ℓ 줄어들 동안 한국은 0.3ℓ 감소에 그쳤다. 알코올 8.7ℓ는 360㎖ 소주 115병(21도 기준), 500㎖ 맥주(5도 기준) 348캔에 달하는 양이다.
술의 나라
사람들이 술과 함께 희로애락을 겪는 동안 음주로 인한 폐해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일단 과한 음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13명이 술 때문에 숨지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0조원에 육박할 정도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4809명에 달했다.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는 30대(2.7명)부터 급증해 50대(22.8명)에 가장 많았다.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는 5잔) 이상이며, 주2회 이상 술을 마시는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지난해 14.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생 고위험 음주율은 20.2%로 성인보다 높고, 1회 음주량이 10잔 이상인 경우도 38.4%로 성인(15.0%)의 2.5배나 됐다. 20대 여성의 경우 10명 중 1명이 고위험 음주자였다. 성인의 음주 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 청소년 음주도 증가세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술을 마셔서는 안 될 청소년의 처음 음주 연령은 평균 13.3세, 최근 30일 동안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은 16.9%나 됐다. 이들의 2명 중 1명(52.5%)은 위험 음주자(최근 30일 동안 1회 음주량이 소주 5잔 이상)였다.
2015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기준 9조 4524억원으로 흡연(7조1258억원), 비만(6조7695억원)보다 많으며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루 13명 술 때문에 사망
술로 인한 사회 비용 10조
음주는 사회 안전도 위협한다. 최근 가해자가 술을 이유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자주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술에 취한 채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감형해주는 주취감형 제도를 없애달라는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4일, 경남 거제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마구잡이로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키가 132㎝, 몸무게 31㎏으로, 초등학생 체격 정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가해자가 숨진 피해자를 빤히 보고 있던 모습이 CCTV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가해자는 검거 직후부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술에 취해 일반인을 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도 경찰 조사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40대 남성도 같은 이유를 댔다.
피해자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는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를 대며 주취감형을 주장하고 실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의 30% 이상이 음주 상태서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소방청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자의 92%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지만 성범죄를 제외하면 주취 상태가 감경사유로 작용하는 등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다.
음주운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는 9.0%, 사상자는 10.3%에 이른다. 최근 휴가 나왔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 억울하게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도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윤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됐다. 이 과정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음주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자 정부는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3일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 환경 조성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 강화 ▲음주폐해 인프라 강화 등의 ‘음주폐해예방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이 많고 음주 제한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높은 상태다.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데 더 이상 광고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는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복지부 “음주 폐해 잡겠다 ”
가격 정책은 빠져 있어
현재 주류 용기에만 표시하게 돼있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등 과음 경고 문구를 광고에도 직접 표기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류광고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 또한 현행 벌금 100만원서 담배광고 수준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국민들의 음주 행태를 바꾸기 위한 절주 권고안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소주‧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 잔에 담긴 술 알코올 함량 7g을 ‘표준잔’으로 제시하고 하루 7잔 이상, 1주일 14잔 이상 고위험 음주 기준을 중심으로 절주 권고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 9월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권고한 ‘WHO 음주 폐해예방 세계전략(SAFER)’과 맞닿아 있다. SAFER는 주류 이용 가능성 제한, 음주운전 방지수단 강화, 음주치료 접근성 확대, 주류 광고 및 후원 금지, 세금 및 가격정책 등을 통한 주류 가격 인상 등이 골자다.
일각에선 복지부의 이번 정책이 미비한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가격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다. 복지부는 향후 필요성이 판단되면 가격 정책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가격을 올리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등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연달아 사용한 담배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담배처럼?
실제 지난 1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남성흡연율은 38.1%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격이 대폭 올랐던 2015년 39.4%보다도 내려간 수치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실질적으로 시행한 흡연경고 그림 등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