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촌신협 직원, 수십억대 고객돈 횡령 전말

2012.05.21 17:57:58 호수 0호

고객돈 놀아나는데 13년간 ‘몰랐다’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경기도 광주시 퇴촌신협이 쑥대밭이 됐다. 30대 여직원이 13여년에 걸쳐 고객 87명의 돈 3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문제는 해당 신협이 이 기간 내내 여직원의 범행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피해를 본 고객의 신고를 받고서야 화들짝 놀라 감사에 들어갔다. 게다가 문제의 여직원이 자수할 때까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쉬쉬 했다는 얘기다.

경찰은 최근 수십억대의 고객돈을 횡령한 혐의로 광주 퇴촌신협 직원 김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졸업 직후인 지난 1993년 퇴촌신협에 입사한 김씨가 고객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지난 1998년 출납 업무를 전담하게 된 직후부터다.



노인이 타깃

김씨는 고객들이 1~3년 단위로 목돈을 맡기는 정기예탁금만 골라 고객에게 주는 통장에는 제대로 액수를 기입하고 신협 원장에는 예탁금의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만 기입하는 식으로 고객과 신협 양쪽을 모두 속였다.

김씨의 먹잇감은 주로 노인들이었다. 은행업무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 통장에 금액을 손으로 적어주는 등의 수법을 써서 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13년여 동안 김씨가 빼돌린 돈은 무려 32억원. 김씨는 이 가운데 12억원을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횡령액이 점차 커지면서는 일부 예탁금은 만기가 돌아온 예탁금에 채워 넣는 ‘돌려막기’까지 했다. 김씨는 예탁금 만기가 돌아오면 다른 직원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여름휴가도 가지 않고 업무를 하며 돌려막기를 했다.

올해 들어 김씨는 급기야 보통예금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나친 욕심은 결국 김씨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달 24일 퇴촌신협 보통예금 고객이 자신의 통장잔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500만원이 인출됐다가 다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해 신협에 신고한 것.

김씨는 신고를 받은 신협이 자체 감사에 착수하자 지난 10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두해 13년간 고객 87명의 통장계좌에서 모두 32억원을 인출한 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김씨가 돈을 빼서 쓴 87개 계좌 중 보통예금 3개는 모두 올해 들어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32억원 빼돌려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
감시시스템 구멍…사실 확인하고도 신고 안 해

문제는 김씨가 무려 13년에 걸쳐 수십억원의 고객돈을 횡령했음에도 퇴촌신협이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퇴촌신협의 내부감시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퇴촌신협은 자체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피해사실을 확인했으나, 김씨가 자수할 때까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일로 퇴촌신협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경영관리에 들어가 예탁금과 적금 등을 포함한 조합의 모든 채무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촌신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퇴촌신협의 부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사를 벌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영 관리인으로 신협중앙회 소속 직원을 선임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저축은행들에 대한 조치와 같은 수준으로, 퇴촌신협의 자본금이 17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32억원이라는 횡령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퇴촌신협은 지난 1993년 1월 지역 유지 100여명을 중심으로 설립돼 현재 2000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자자만 1000여명이 이른다. 주 이용고객은 이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업인, 퇴직자 등이다.

조합원 발 동동

하지만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금융업무가 중단되면서 입출금조차 불가능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당장 물품대금 결제와 종업원 인건비 등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 관계자는 “조합원 보호 및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안에서 경영관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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