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인터넷 쇼핑몰 주의보 발령

2012.01.09 11:17:31 호수 0호

”싼게 비지떡” 덜컥 구매했다가 낭패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돈만 챙겨 달아나는 이른바 유령 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물품대금만 챙겨 달아나는 방식이다. 신발을 주문했는데 상자에는 벽돌이 들어 있거나 300만원을 훌쩍 넘기는 명품 가방이 종이포장지로 둔갑하는 등 피해사례도 다양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요즘, 단속에 대한 제도가 미비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쇼핑몰 결제 찜찜하다면 에스크로 결제
만들기도 꿀꺽하기도 쉽다…피해 방지 대책 시급



김모(34)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보고 한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김씨는 시중가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10장 주문했다. 그러나 김씨가 88만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했지만 상품권은 오지 않았다. 상품을 주문하고 3일 만에 김씨는 해당 쇼핑몰을 다시 찾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태. 사이트 운영자도 물론 연락이 되지 않았다.

무통장 선금 입금 주의

신모(24)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주문했지만 끝내 배송되지 않았다. 저렴한 가격에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최저가 판매업체로 랭크된 쇼핑몰을 발견했다. 맘에 드는 상품이 다른 곳보다 20%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을 보고 신씨는 늦을세라 곧바로 무통장 입금처리를 했다.

상품 배송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쇼핑몰에 재접속한 신씨는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는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씨는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현금결제하면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했고 마감 임박 주문 폭주 등의 광고글을 보고 선뜻 선금을 지불했던 게 화근"이라며 "정상적으로 개설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할 줄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전모(28)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주문했다. 가격은 시중가와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사은품과 무료배송혜택 등이 전씨의 마음을 흔들었다.

물품은 입금확인 발송준비 발송완료 등의 절차를 거쳐 전씨에게 도착했고 포장지를 뜯어본 전씨는 깜짝 놀랐다. 운동화 대신 공사장에서나 쓰일법한 벽돌 두 개가 나란히 들어있었던 것.

화가 난 김씨는 인터넷쇼핑몰에 나와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주소를 보고 직접 찾아간 곳은 황무지였다. 이 쇼핑몰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쇄됐다.

이밖에도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유령쇼핑몰로 인한 피해사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DVD플레이어를 주문했는데 상자는 소주로 가득 차 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전화번호부로 비슷한 무게를 맞춰 배송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지난해 12월21일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유명 의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유모(28)씨 등 4명이 사기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유씨는 미국에서 직수입한 유명 의류를 판매한다고 속여 80여 명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90여 명으로부터 9000여만원을 가로채 모두 1억2000여만원을 챙겼다.

유씨가 첫 번째 유명 쇼핑몰 사기를 위해 투자한 금액은 300여만원 남짓이어서 9000여만원을 챙긴 것을 감안하면 30배의 범죄 수익을 올린 셈이다.

인터넷 쇼핑몰은 별도의 자본금이 없어도 사업자등록과 시군의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면 누구나 쉽게 개설·운영할 수 있어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감독하고 지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 보니 인터넷 쇼핑몰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실제 판매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여부만 확인돼도 유령 쇼핑몰 사기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벽돌로 둔갑한 운동화

한국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선결제는 가급적 피하고 거래 내역이 남는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불가피하게 현금결제를 할 경우에는 에스크로(매매 보호 서비스)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물품수령 후 구매결정을 해 주문상품을 안전하게 받은 후 결제대금이 해당업체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은 인터넷에서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감시단(www.emonitor.or.kr)을 통해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이용주의 쇼핑몰, 관련규정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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