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기소

2011.12.26 10:25:39 호수 0호

검찰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범죄 입증”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22일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피의자인 미국인 아더 패터슨(32·사건당시 18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패터슨과 함께 용의선상에 올라 살인죄로 기소된 에드워드 리(32·사건당시 18세)가 1999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패터슨을 기소함에 따라 그간 논란을 거듭했던 진범이 가려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청사 내에 사건현장과 같은 세트장을 설치해 범행을 재연하는 한편, 당시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던 혈흔형태분석과 진술분석기법 등 새로운 수사기법을 동원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사실을 검증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패터슨은 에드워드 리의 무죄 판결 이후 살인죄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미처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못한 틈을 타 미국으로 도피했다. 현재는 범죄인인도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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